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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화학사고 사망자 발생,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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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4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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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자원 · 에너지 절감 ,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 ·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 년 9 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인해 2 명의 사망자와 1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 현재까지도 녹색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 사실상 녹색기업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사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 108 개의 녹색기업이 총 142 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지만 , 실제로 녹색기업이 취소된 경우는 19%(27 건 ) 에 불과했다 .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웅래 의원은 그린워싱 ( 위장환경주의 ) 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환경부가 녹색기업 지정 시 지정기준에 화학사고 여부를 추가하여 녹색기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도가 개편되면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은 더 이상 녹색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 , 수질 등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거나 사람의 건강 ·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20 점 감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화학사고 감점기준이 강화돼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녹색기업 선정 과정에서 30 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지정 ·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과 감점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지난해 한일시멘트와 같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 년에서 3 년으로 늘리고 , 녹색기업 평가지표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명시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조차 ‘ 녹색기업 ’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에서 기인했다 ” 고 지적하며 , “모양만 녹색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선별하고,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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