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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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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5  0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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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상황반’이 운영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의 일시적인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한다.

2.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과대포장 점검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휴가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계도(현수막, 마을방송 등)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과태료(최소 5만 원)를 부과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분리배출 요령을 쉽게 찾아보고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 활용 방법을 알리고,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통해 철도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계명’ 포스터를 배포하여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모두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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