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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환경부, ASF 전국 확산 차단 공동 대책 발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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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5  0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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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의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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