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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 년간 국내 10 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 대기업 봐주기 ’ 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 9 월 현재까지 국내 10 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 건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 2019 년 20 건 , 2020 년 17 건 , 2021 년 17 건 , 2022 년 18 건 , 올해 현재 14 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10 대 기업 ( 삼성 , SK, 현대자동차 , LG, 롯데 , 포스코 , 한화 , GS, HD 현대 , 농협 )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 로 20 건이었고 , 이어 한화 16 건 , 롯데 14 건 , SK 10 건 , 삼성 7 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 · 과태료 ·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 LG 의 경우 경고 5 건 ,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 경기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 년 1 월 ,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 · 경상자 6 명이 발생했고 , 2 달 뒤 이들 중 1 명이 숨진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 국내 10 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 며 , “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 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 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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