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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규 소각장 주변 토양 87.5%서 발암물질 불소 확인노웅래 의원, 8곳 중 7곳 기준치 초과 검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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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8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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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곳에서 실시한 토양조사에서 85.7%인 7곳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에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토양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마포구는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짓기로 하면서,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후보지 주변 주민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뢰한 토양오염 조사에서는 불소가 394mg/kg으로 기준인 400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조사를 의뢰한 업체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처벌받은 업체였다.

노웅래 의원실(서울 마포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이 지난 5월 마포 소각장 예정지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에서는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측정한 동일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였다.

노 의원은 “기준치 초과의 불소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불소는 과다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발암물질이라며, 서울시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 위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의 기준치에 맞춰 조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토양조사 장소의 87.5%에서 발암물질인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주민건강을 위해서 원점에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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