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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한 사업장 등 고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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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4  1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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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6월~8월초까지 대기자가측정 관련 사업장 25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측정대행업체 등 총 8개 업체(대행업체 4개소, 배출업체 4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측정대행업체의 업체 수 증가(‘18년 78개소→’22년 128개소)로 저가 계약에 의한 부실 측정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등의 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측정값 조작 등이 의심되는 25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하였다.

   
▲ 대기측정대행업체 A는 2023년5월 4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L 직원이 동일일자에 인천 서구의 대기배출업소의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 측정공이 없는 굴뚝에서 허위 측정, 자가측정 결과 미기록 등으로 아래와 같다.

인천시 소재 측정대행업체 A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기록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안산시 소재 측정대행업체 B는 굴뚝의 측정공이 없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대기측정대행업체 B는 굴뚝의 측정공이 없어 측정이 불가능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평택시 소재 대기배출업소 E는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15ppm)을 4.8배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기준 이내의 측정값만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업체 등 형사처벌 대상업체 5개소는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대기측정대행업체가 대기배출시설 굴뚝의 측정공에서 공정시험법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허위로 측정한 측정대행업체 2개소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허위로 측정한 대행업체 직원 7명에게도 국가자격증 자격을 1년 정지하도록 관할기관(환경부, 산업부)에 요청하였다.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도 여수산단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측정대행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위반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허위 측정 등의 위반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여 자가측정 허위·조작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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