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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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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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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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