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충남 전역 ‘빛공해 관리’ 나선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8.31  13:26: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가 ‘빛공해’ 관리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제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잡았다.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나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제1종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기반이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