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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양봉산업법 ⋅ 폐기물시설촉진법 대표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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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4  1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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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사진) 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 양봉산업법 」 · 「 폐기물시설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9 월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 정작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조사 · 연구 및 지원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입법안을 발의했고 ,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신속하고 ,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고 , 농촌 산업폐기물 유입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3 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 그렇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부지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부처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조정을 이끌어냈고 ,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준병 의원은 “ 양봉농가의 어려움 , 농촌의 산업폐기물 유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 며 “‘ 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다 ’ 는 말을 더욱 깊이 새겨 ‘ 올바른 정치 · 해결하는 정치 ’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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