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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집중단속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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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1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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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을 위하여 오늘(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 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혼합배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불법투기 근절과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에 나섰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804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였으며, 그중 161건에 대해 과태료 34,3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가동되는 소각장 시설 운영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변경된 새롭게 바뀌는 일반쓰레기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휴지, 나무조각, 기저귀 등 불에 타는 쓰레기는 흰색 및 하늘색 소각용 봉투에, 사기류, 유리제품, 조개껍데기 등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녹색 매립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또한, 집중단속반을 구성하여 13개 동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17시~22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가연성 봉투에 음식물, 불연성 폐기물 혼합배출 여부와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1회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회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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