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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외 동물단체, 시민대집회 개최성남 모란시장 개 사체 유통 및 개지육 판매 금지 촉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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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6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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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광복절 모란가축시장 앞에서 불법 개 사체 운반 규탄 및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및 집회가 열렸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유엄빠, 동물권행동 카라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총 23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모란시장 앞에서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올해 7월 16일 밤 11시쯤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서 이동 도축 차량에 실린 50여 마리의 불법 도살된 개 사체가 판매용으로 인계되는 장면이 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적발되면서 유엄빠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해당 차량이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 축산협동조합 명의의 공공자산이었지만 운영 시간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도살된 개들을 운반하는 데 무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모란 개시장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 간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래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 진열과 도살은 중단됐으나, 여전히 개 지육 판매는 물론이고 불법적인 사체 운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동물단체 및 시민들은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모 축산협동조합 조합장의 불법 행위 고발 경과를 보고하고, 불법 행위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위법 사실을 드러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는 “성남시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살아있는 개의 계류장과 도살 시설만을 철거했을 뿐 여전히 모란시장에서는 개고기를 팔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모란 개시장을 완전히 철폐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동물보호단체 유엄빠 박민희 대표는 “해당 축산협동조합은 개고기 판매 중단 및 업종 전환을 약속하고 설비와 차량을 지원받았음에도 몰래 개고기를 들여오다가 적발됐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곳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성남중앙경찰서를 믿을 수 없어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행진에서 시민들은 ‘불법 온상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하라’, ‘개 사체 불법유통 처벌하고 개식용을 종식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점검과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와 시민 350여명이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8월 9일 발간한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식용 산업은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약 350명으로 추산된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모란 개시장의 불법적인 소수의 상인이 시장과 성남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법과 동물학대가 난무한 개식용을 용인할 수 없다. 모란 개시장의 완전 철폐를 시작으로 개식용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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