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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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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9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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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립변산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점검하는 모습.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 정비도 추진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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