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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불소 초과’ 마포 소각장 조사 “공정시험기준 따른 분석”인정노웅래 의원, 허위조사 여부 검증하고, 주민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까지 실시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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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4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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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불소 기준치 초과분석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진행된 조사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웅래 의원실(서울 마포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5 월 15 일 마포 소각장 예정지에서 채취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 , 불소가 ㎏ 당 563 ㎎ 이 검출됐다. 

이는 토양오염우려기준 ( ㎏ 당 400 ㎎ ) 대비 140% 수준에 이르는 값이다 .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 재산이나 동물 · 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을 뜻한다.

14일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 토양오염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 “ 이번에 환경과학원이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답변했다 . 공정시험기준은 환경오염물질 , 오염상태 , 유해성 등 측정 · 분석 · 평가 등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처벌받은 업체를 통해 마포구 신규 소각장 전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신뢰도가 없는 것이다 ” 며 , “ 서울시가 한강청에 제출한 전략영향평가보고서에 허위조사 혹은 허위작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적법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 며 ,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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