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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준수 당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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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3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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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마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위보를 발령함에 따라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019년 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경기, 강원, 인천에서 총 36건 발생으로 주춤하고 있으나 야생멧돼지는 최남단 발생지역이 경북 상주시로 점차 남쪽으로 확산 전파되는 양상이다.

이에따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요 오염원인 야생멧돼지의 분변 등이 하천, 토사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장마기간 동안 양돈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주요 방역수칙 내용으로는 △지하수 이용 농장 돼지공급 음용수 상수도 대체(또는 염소계 소독)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금지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신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강화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구서·구충 등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고 현장에서 농가방역이 차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장마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한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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