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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 여름철 계곡 출입 한시적 허용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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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1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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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경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사‧동월‧갑사‧신원사‧수통골 등 5개 계곡의 일부 구간들에 대한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계곡 전경

이는 최근 문화재관람료 폐지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청정하고 시원한 계곡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개방구간은 계룡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방 구간에서도 계곡 출입 및 손‧발을 담그는 정도만 가능하며, 수영, 물놀이 및 물놀이도구(튜브 등) 사용, 그늘막‧텐트‧모기장 설치, 동‧식물 채취 등은 금지되고,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른 단속 대상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법정탐방로 외 모든 샛길‧계곡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계곡 내 일부 구간을 한시적으로 개방해왔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취사, 흡연, 야영(텐트, 그늘막 설치 등), 동식물 채취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양겸 과장은 “계룡산국립공원은 자연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국립공원에서의 휴식이 지친 일상에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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