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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철강업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맞손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전폭적 지원 약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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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0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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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들의 요청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오늘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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