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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데 따른 조치다.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EU의 환경 규제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녹색 거래(Green Deal)”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화학, 에너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엄격한 배출량 제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강화,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 및 재활용 방식의 채택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EU의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기업의 녹색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국내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한국 정부는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로는 녹색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녹색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공, 그리고 녹색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촉진 등이 있다.
둘째,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이 EU의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 등의 개발을 포함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여 경제 전체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 높은 탄소 배출 산업부터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이동이나 소득 불균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구현하고 있다.
EU의 환경 규제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의 노력, 기업의 적극적인 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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