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업체 등 4곳 적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7.07  09:26: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8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 생활 주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2건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비(非)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ㄱ업체는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 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다.

ㄴ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ㄷ, ㄹ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방진덮개 미설치)

ㄷ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약 4,000㎥ 토사를 40일 여일 동안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ㄹ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살수시설 미설치)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주변 폐기물 처리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