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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나선다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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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30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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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11월까지 수질오염, 악취, 하수막힘 등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오는 6월 30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남구 지역을 시작으로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월 1회 거리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됨을 알리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하수 처리비 상승 등 환경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됨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누리집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바란다.”라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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