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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사진)은 ,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 “ 최근 농지법을 집행 ⋅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요구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 ,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 ⋅ 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 농지 활용의 확대 ⋅ 다각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아졌다 .” 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 “ 이에 ⅰ )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 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 안 제 31 조제 2 항 신설 ), ⅱ )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 ⋅ 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 안 제 41 조의 2 및 제 41 조의 3 신설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 안 제 42 조 , 제 60 조 ). ⅲ )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 농축산물 ’ 생산시설에서 ‘ 농축수산물 ’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 안 제 2 조제 1 호나목 등 ) 하려는 것 ” 이라고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주요내용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민병덕 ⋅ 최종윤 ⋅ 김철민 ⋅ 안규백 ⋅ 김영배 ⋅ 양정숙 ⋅ 민형배 ⋅ 김성환 ⋅ 양경숙 ⋅ 오영환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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