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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P영양풍력 예정지에서 또 산양 발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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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6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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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 인근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또 발견됐다.

지역주민들이 AWP영양풍력 예정지 인근에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주민들이 앞서 산양을 촬영했던 18개 지점이 아닌 새로운 2개 지점에서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 3,4번 발전기 인근 같은 장소에서 23년 1월9일, 1월11일 촬영된 산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이번에 산양이 추가 포착된 2개 지점은 각각 △13번 풍력발전기와 약 80미터 △3~4번 풍력발전기에서 약 400미터, 관리도로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이다. 

   
▲ 지역주민 산양 촬영 20개 지점 (2개 지점 ☆ 표시 추가)

AWP영양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가 동·식물상 중점조사구역이다.

풍력발전 사업자인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보면, 15번 발전기 인근 두 곳(A20, 라이브캠)에서만 산양이 촬영됐다. 

사업자는 남쪽으로는 산양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양 행동권이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고, 실제 환경부는 산양이 촬영된 15번 발전기 1대만 사업구역에서 제척했다.

   
▲ 사업자 무인카메라 20개 및 라이브캠 설치 지점

반면 주민들은 2021년부터 예정지 곳곳에서 산양을 촬영했다. 산양의 모습이 포착된 지점만 18곳이며, 107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이 확인됐다. 이번에 산양이 새로 찍힌 2개 지점 중 한 곳도 사업자가 설치한 무인카메라(A10)와 불과 80미터 떨어진 곳이다.

사업자와 주민이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결과물이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산양이 일부러 카메라를 가려가면서, 주민이 설치한 카메라를 찾아가 찍힌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유는 바로 양측이 설치한 카메라 위치 때문이다. 산양은 경사진 바위와 깎아지른 절벽 주위에 주로 살고 있다. 이 같은 서식 특성 때문에, 산양 서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카메라는 절벽이나 암벽지대, 산허리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실제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이거나 암벽지대였다.

하지만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 위치는 산양이 전혀 다니지 않은 평지나 산등성이, 구릉이었다. 이는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확인을 위한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는 산양 서식 조사를 위한 게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라고 보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사업자가 산양이 발견될 수 없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며 “사업자가 의뢰한 산양 전문가의 산양 정밀 조사 결과와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산양 촬영 결과를 비교해 보면 현 상황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에 부합한 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은 다음 달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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