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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재난 대비 위한 국민행동요령 구체적 개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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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3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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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재난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을 위해 기존의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구체화하여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계별(평상시, 발생 우려 시, 발생 시, 발생 후), 장소별(주택, 야영 중, 산행 중, 운전 중)로 국민행동요령을 세분화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도 포함하였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평상시 집 주변 배수시설 등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대피 경로와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여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산사태 발생 확인 시 ‘스마트산림재해’ 앱 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이나 소방서(119)에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개정된 국민행동요령을 책자, 홍보지, 포스터, 배너, 만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 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거나 산사태취약지역 인접 거주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대피장소 위치를 평상시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 스티커를 부착한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유사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면서, “특히,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어 산사태 위험징후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피해주시고, 지자체 등에서 대피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꼭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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