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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환연, ‘공공매립시설 배출공 가스질 조사’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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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9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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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19일 울산지역 공공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2023년 울산지역 공공매립시설 배출공 가스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5항에 따라 성암매립장, 온산매립장, 삼산매립장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총 6개 항목이다.

조사 횟수는 매립종료 후 5년이 지났느냐에 따라 다르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성암매립장은 분기마다 1회씩, 5년이 지난 온산매립장과 삼산매립장은 각각 연 1회씩 조사하게 된다.

성암매립장은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운영되었으며, 여천지구의 삼산매립장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그리고 온산매립장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매립이 진행되었다.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은 매립 사용종료 신고 후 30년 이내이며,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매립가스 중 메탄 농도가 5% 이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한편 2022년 울산시의 매립장별 메탄가스 평균농도는 성암은 56.4%, 삼산은 1.2%, 그리고 온산은 0%로 각각 조사되었다.

또 「폐기물관리법」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가스를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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