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기상청, 아시아 4개국에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전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6.12  16:17: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의 레이더 담당자와 실무예보관 등 12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주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운영한다.

   
▲ 외국인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 입교식 사진

이번 교육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해오던 국제 교육과정을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초청 연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교육내용은 기상레이더 관측 전략, 기상레이더 관측 이론, 기상레이더 운영 및 유지관리, 기상레이더 자료 해석 및 활용 등이며, 국내 레이더 기지 현장실습 및 견학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370여 명에 이르며,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아시아지역 기상훈련기관(WMO RTC)으로 지정되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레이더 운영 및 활용 기술이 아시아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