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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시멘트업체 과반수 이상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 월부터 올해 2 월까지 전체 시멘트 10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 6 곳에서 위반사항 총 14 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은 쌍용 C&E 였다 . 쌍용 C&E 는 ▲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 건이 확인되어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50 만원 처분을 받았다 .
한라시멘트는 ▲ 지정폐기물 보관 부정정 ▲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 3 건이 확인되었다 . 환경당국은 한라시멘트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50 만원 처분을 내렸다 .
이밖에 한일시멘트의 경우 ▲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 건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50 만원 처분을 받았다 . 한일현대시멘트가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 만원 처분을 , 성신양회 ( 충북 단양 ) 는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 만원 처분을 받았다 .
노 의원은 “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며 “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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