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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기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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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9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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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연구 개발,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혁신형 물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제4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 향후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 제도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하여 총 40개 기업이 지정되었다.

한국물산업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물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및 물산업기술심사단을 통해 사전검토, 1차 평가(서류), 2차 평가(발표), 지정 심의 총 4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

지정된 2023년 제4기 혁신형 물기업 10개사는 2년 평균(`21년, `22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평균 6.6%, 수출액 비율 평균 18.3%로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하며 수출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제4기 혁신형 물기업은 △㈜에스제이엠, △㈜에이치앤엔코퍼레이션, △신한정밀㈜, △㈜서진인스텍, △삼건세기㈜, △세진밸브공업㈜, △천세산업㈜, △한국유체기술㈜, △효림이엔아이㈜, △웨스글로벌㈜ 등으로 ICT 결합 기술과 저에너지형 제품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혁신형 물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출 실적을 확대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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