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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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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8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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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20년~'22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 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 번이라도 검출된 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년), 1.99mg('21년), 2.58mg('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년), 27개소('21년), 27개소('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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