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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감사원 자체감사 심사 ‘A등급’ 획득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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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8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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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상임감사 이세걸)은 2023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67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전년도 감사활동 실적과 업무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기관차원의 내부통제 지원영역’, ‘자체감사활동 영역’ 등 2개 영역을 각각 3개 분야씩 세분화하여 평가했고, 심사 결과는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졌다.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중 실지심사 대상에 속하여 23개 준정부기관 중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다.

공단은 ‘내부통제 지원영역’에서 기관 내부통제 강화 계획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기관의 내부통제 실행력을 강화했고, ‘자체감사활동 영역’에서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 패러다임을 벗어나, 부정행위자 입장에서의 모의횡령 등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회계분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2023년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경영진, 노동조합,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반부패・청렴혁신 추진대책을 연중 시행하는 등 직원 인식 개선 노력 및 청렴도 향상을 인정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2022년 내부통제 원년 선포로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다양한 관점으로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최고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혁신적인 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한국환경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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