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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지원 위해 녹색산업 융자금리 최대 2%p 인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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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7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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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최대 2%p 인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6월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녹색기업이 고금리 시기를 견뎌내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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