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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집중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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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5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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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녹조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중점 점검은 비가 많이 내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3,9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 및 녹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빗물 여과 및 저류시설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을 덮개 등으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저감시설 등의 시설물이 비가 내릴 때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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