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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닥분수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절 집중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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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4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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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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