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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일반인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장교육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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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2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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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해와 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광릉요강꽃 보호시설

이번 교육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택식물원과 협업하여, 초등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관련 강의와 체험활동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 국내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282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포획․채취․훼손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 멸종위기종 자생지 5개소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 도서지역 18개소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매년 서식지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국내 멸종위기종 관리를 위해 관내 서식지외보전기관 5개소를 지정하여 동물 24종, 식물 27종에 대한 증식․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 저어새 보호시설

그러나 국내 멸종위기종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인식 부족에 따라 불법 포획․훼손 등 위법행위가 매년 발생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 멸종위기종을 홍보하고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학교, 민간단체 등 8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5∼6월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국내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관계에 대한 전문강사의 교육과 인공증식된 멸종위기종 등 식물로 화단을 직접 조성하는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데 조성된 화단의 유지를 위해 대상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방안 등을 지원한다.

   
▲ 5월 15일,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국내 멸종위기종 현장교육에서 멸종위기생물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상반기 교육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여 국민들이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해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국내 멸종위기종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촉매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국민들의 협조를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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