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 수원병.사진 ) 의원이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수원 · 화성 · 오산 · 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역은 지난 2016 년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 하루에 최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 만 7 천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 내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하며 배설물 등으로 인한 차량훼손 , 악취 , 소음 , 정전사고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 다 .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역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 지자체 차원에서 레이저 퇴치기 , 소음 발생기 등을 사용해 퇴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이동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한쪽에서 쫓아내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여 인근 도시끼리 소위 ‘ 폭탄 돌리기 ’ 만 하게 될 뿐 , 원천적인 차단이 어 려운 점을 강조했다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생태원 등에도 경기 남부 도심지역에서의 떼까마귀 실태 조사를 요청하여 약 5 개월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 한국전력 · 조류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 저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 ·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 ·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
개정안은 경기 남부 도심지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김영진 의원은 “ 겨울철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조류 특성상 포획도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 며 “ 우선적으로 도심지에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