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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제방 등 공유부지 부적정 보관된 퇴비 퇴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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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6  1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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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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