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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제적·체계적 홍수피해 방지대책 발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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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0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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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5월 9일 발표했다.

첫째, 신속‧정확한 홍수예보를 한다.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024년까지 포항, 창원, 광주로 확대하며,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 223개 지점에 시행한다. ‘관심‧주의’ 등으로 제공하던 홍수정보를 ‘둔치 주차장 침수’와 같이 구체화한다.

둘째,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한다.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한다.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정비를 의무화하고 맨홀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포항에는 항사댐을, 광명에는 강변 저류지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2026년까지 수립하여 홍수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 전국 하천의 홍수취약지구 390곳에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위험요소와 대책을 공유한다.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다. 기상청‧홍수통제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위기대응회의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확대하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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