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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안군 함안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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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8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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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8일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4,805㎡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함안군 함안면은 그간 양돈농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함안군은 지난해 실시한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였다.

경남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도 누리집 및 일간지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여 5월 8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 7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함안군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의 악취농도와 민원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악취는 영향 범위가 국지적이고 지역별로 악취의 특성이 다르므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함안군 함안면 축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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