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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주의 당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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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2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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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결과, 총 36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방제명령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발된 총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등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26건은 방제 명령 조치를 완료하였다.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 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 단속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A씨는 강원도 소재 반출금지구역의 국유림에서 잣나무 원목을 무단 절취한 후,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인접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다가 산림 담당 부서의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사례 2. 소나무를 인접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된 조경업 종사자 B씨는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 이동하였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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