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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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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7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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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는 데 합의를 이루긴 했으나, 특검법 중심의 임시회가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의 사보임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오늘 기자 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는 동물 학대, 실험동물, 농장 동물 문제 등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생명 존중의 첫걸음으로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 대표의 발언 이후 가방, 의자 등 통상적인 물건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의 법적 지위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활동가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 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4·4 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면 5월 안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법사위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찾아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 회견 이후인 5월 1일부터 한 달간 민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참여도 가능하다. 관련 안내는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또는 공식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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