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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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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8월 6일 지정된 장소외 취사행위 단속 모습. |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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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0월 1일 지정된 장소외 야영행위 단속 모습. |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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