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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먹는물 안전 위한 팔당호 녹조대책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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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7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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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성 확보와 식수 안전을 위한 ⌜2023년 팔당호 녹조 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팔당호 조류경보는 2018년 관심단계 발령 이후 녹조 발생이 관찰되지 않는 등 팔당호 수질은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 조류유입 차단막.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으로 잦아지는 여름철 돌발적인 폭염이나 가뭄,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팔당호는 언제든지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강청은 녹조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확산 저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75개소)과 분뇨처리시설(11개소)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7월까지 팔당 상류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300개소)을 특별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350개소)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한강환경지킴이(30명)을 활용하여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에 대한 주 2회 이상 드론 감시로 오염원 유출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입체적 감시망을 운영한다.

녹조 발생에 대비해 자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관계기관 대응 태세를 가동하는 등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황토 살포기

녹조가 발생하면 곧바로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등)를 집중 배치하고, 필요시 댐과 보를 연계하여 방류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녹조가 발생하여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탄 투입 등 정수장의 고도처리를 위해 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강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 조류 발생 정보와 드론으로 촬영한 하천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남한강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2개)을 활용하여 발령 정보를 지속 표출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팔당호 녹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녹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한강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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