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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 신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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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6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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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이하 ACT센터)’를 신설한다.

4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짜르트홀에서 개최된 ACT센터 발족식에는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센터 출범 축하와 발전을 기원하며 ACT센터 운영방향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방안에 대한 포럼을 실시한다.

   

ACT센터는 ‘Assist(지원)’, ‘Consult(컨설팅)’, ‘Together(협력)’의 3개 단어를 합쳐서 명명했으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개최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을 주요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상향식(Bottom-up) 기후행동의 중요성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가치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는 뉴욕, 코펜하겐, 멜버른, 오슬로, 요코하마 등 21개 글로벌 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동맹(Carbon Neutral City Alliance)을 결성하는 등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정부는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는 2025년까지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다.

즉, 각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지정된 기한(광역 ‘24.4월, 기초 ‘25.4월)까지 국가기본계획이 반영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해야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이행실적을 종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보고 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 새로 만들어진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는 모든 지자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등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ACT센터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주요사항에는 ➀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 기술지원, ➁온실가스 감축분야별 실행전략 마련 컨설팅, ➂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화로운 협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전국 100개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현재 22개 지자체에서 개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ACT센터는 장기적으로 전국 100개 탄소중립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ACT센터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기술지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2050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분야의 확대를 검토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ACT센터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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