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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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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6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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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4월 27일부터 이틀간 라마다 프라자 호텔(제주도 삼도이동 소재)에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장비 운영 사업장 감시 성과 공유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펼쳐진 기관별 사업장 단속 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를 비롯해 차기 집중관리 기간 대응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장비운영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차기 집중관리기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드론), 분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및 감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보유한 감시장비를 활용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 집중점검에 대한 세부 결과를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환경청과 지자체 연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어서 차기 집중관리 기간을 대비하여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마지막 날은 배출원 빅데이터 관리와 첨단장비와 같은 고도화 측정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의 관측에 대해 김승환 인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와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외부강의가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8개의 유역(지방)환경청은 2022년 11월 2주간의 사전점검 기간을 포함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자체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32개 기관과 협력하여, 총 110회의 합동점검을 수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등과 같은 집중관리 기간에 환경청과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일부 환경청 연구진과 합동으로 2종의 이동형 분광학 감시장비(SOF, ICP-MS)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점검 시범운영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장 단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연구진들의 꾸준한 노력과 감시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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