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강릉시, 반려동물 재난대비 업무협약 체결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4.25  10:56: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릉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취소되었던 (사)강원도반려동물협회와의 반려동물 재난대비 업무 협약식을 재개한다.

강원도 최초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25일 오후 2시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진행하며, 반려동물 재난대비 유형별 재난키트 제작 지원과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 반려동물 문화행사 참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또한, (사)강원도반려동물협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사회적 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반려동물 재난대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제작된 안전 키트 가방 100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협회에서는 여름철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 외에 발전된 산불, 지진 대비용 재난비품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재난관리 전문인력 육성 등 동물 생명 존중 인식과 부합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반려견 동반 해변 및 펫구간을 찾는 견주들 대상으로 유기견 분양 및 반려동물 상담코너 운영, 법 위반자 지도단속,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반려인식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산불로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들이 있는데 반려동물 재난대비 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동물생명이 존중받는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