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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영세업체에 무료 기술상담‧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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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4  1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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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시흥ㆍ안산/인천지역의 중소ㆍ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제도적ㆍ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무료 안심컨설팅을 실시한다.

안심컨설팅은 화학물질 반입ㆍ보관ㆍ사용ㆍ반출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술진단을 거쳐 해당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여 화학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16년부터 작년까지 2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지난 20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2023년 안심컨설팅 추진방향 등 자문위원들에게 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2~3년 내 화학사고 이력 업체, 중소·영세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 중 업체의 자율적 신청을 받아 60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특히, 영세업체가 밀집된 도금·염색단지에 컨설팅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고 당일 컨설팅을 실시하여, 취급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 검사 담당자와 다년간의 취급시설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 환경전문가 20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장별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민간자문위원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들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컨설팅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밀 안전진단 및 대규모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설치기준에 따른 개선방안과 국고 예산 지원 등을 안내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컨설팅에 따라 제도이행 및 시설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한 업체는 시설개선 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제출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ㆍ안산/인천지역 소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올해 안심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ㆍ영세사업장은 6월말까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031-470-2420, 2484)  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민간전문가 안심컨설팅 추진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화학시설의 자율개선을 유도하여 기업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환경안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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