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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 등 5개 기관 유출지하수 활용 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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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4  0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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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4일 세종에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금번 협약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는 유출지하수 관련 연구 수행, 제도 개선, 모델사업 추진, 정보 공유, 관련산업 활성화 등 주요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 영등포구 샛강역 인근 자매공원과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빛드림본부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사업시행을 총괄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서울시와 영등포구, 부산시와 한국남부발전(주)는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인·허가, 민원처리 등에 협력하고, 향후 준공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번 협약 체결,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1월에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사업은 올해 두곳에 그치지 않고 ’27년까지 11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도심의 지속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할 핵심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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