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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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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1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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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하여 4월 21일 고시하였다.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 및 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여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지정한 것이다.

분류군별로 보면, 해양어류는 연어, 파랑돔 등 5종, 무척추동물은 검은큰따개비, 빨강불가사리 등 13종, 해조류는 옥덩굴 등 5종이 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비롯한 과학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 지표종과 후보종을 발굴하였다. 이후 4월 5일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표종 23종을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도 시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을 조사·관찰할 수 있도록 ‘해양 기후변화 지표종 자료집(가이드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 게재하고,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사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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