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지진관측망 더 촘촘히, 지진경보 ‘2초’ 더 빠르게’27년까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 우려지역에 지진관측소 329개 확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4.21  09:47: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인구 밀집 지역과 원자력 이용시설지역, 주요 단층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7년까지 총 329개소의 지진관측망이 확충된다. 관측 조밀도도 약 16㎞에서 7㎞로 2배 이상 촘촘해져 지진탐지 시간이 3.4초에서 1.4초로 2초가량 줄어든다. 지진탐지 시간 단축으로 지진 대피 가능 시간인 ‘골든타임’이 추가 확보된다.

◆ ’27년까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 우려지역에 국가 지진관측망 329개 확충

현재 국가 지진관측망은 기상청과 관계기관의 지진관측소 총 390개가 평균 약 16km의 격자 간격으로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를 분석하여 지진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지진경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신속한 지진경보 제공이 중요하나,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지진경보 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여 지진경보 시간을 앞당기고자 한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는 △인구 밀집 지역, △원자력 이용시설지역, △주요 단층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29개소의 지진관측망을 확충한다.

 ◆ 지진탐지 시간 2초 단축으로 지진 대피 가능 시간 ‘골든타임’ 추가 확보

2027년 지진관측망 확충이 완료되면 현행 16km이었던 국가 지진관측망 조밀도는 7km로 2배 이상 촘촘해지고, 지진탐지 시간도 3.4초에서 1.4초로 2초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지진경보서비스도 지금보다 2초 빠르게 국민에게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면 인명피해의 8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지역부터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지만, 지진탐지 시간이 2초 단축되면 36km 이상 떨어진 지역부터 ‘근거리 대피’가 가능해진다. 지진탐지 시간 단축으로 지진 발생 시 근거리 대피가 가능한 지역이 더 넓어져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의 발생 위치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진 피해 경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기상청은 고밀도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한 신속한 지진경보서비스로,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