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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하천 건강성 회복 위한 표준절차서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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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9  1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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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과 생태복원에 필요한 해결 방법 등의 도출절차를 담은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표준절차서’(사진)를 4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 표준절차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1년부터 과학적 진단을 통해 도출한 20여 개의 하천 생태복원 방법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천의 생태복원 해결책 마련을 위한 총 4단계의 절차를 소개했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절차는 △사전조사 및 훼손여부 판단,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안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및 훼손여부 판단’ 단계에서는 훼손 기준 해당 여부와 대상 하천의 기초조사, 복원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참조하천(건강성이 좋은 하천)을 선정하도록 제시한다.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훼손이 심각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수생태 및 수리·수문·수질,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시한다.

3단계 ‘훼손원인 진단’ 단계에서는 생물상(어류, 저서동물, 부착돌말류)별로 조사결과에 기초한 훼손유형을 분류하고 훼손을 유발하는 인자를 도표 형태(기작도)로 작성하는 등 종합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 4단계인 ‘복원방안 제시’ 단계에서는 시급하게 복원해야 하는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고 훼손원인 단계에서 도출된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표준절차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절차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PDF)을 볼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표준절차서는 하천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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