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강청, 수도권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집중안전진단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4.13  13:53: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공동체와 함께 화학기술진단반을 구성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6월 16일(총 61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일환이며, 화학 재난 예방 및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강청은 화학물질 민․관 전문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사업장과 과거 사고이력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103개소를 방문하여 업체별 현황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목표는 유해화학물질 시설물 전반의 위협요소 제거와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강화이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의 안전 취약부분을 진단하며, 화학안전공동체는 현장의 실무적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즉시 시정하여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해요소를 제거하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항은 엄격히 처벌하여 국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도록 안전진단 및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집중안전진단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