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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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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3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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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1차3.2.~3.22., 2차8.28.~9.15.)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천 개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과 안전교육 분야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가상현실(VR)·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면서,“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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